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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반 수속은 적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USCIS가 급행수속비를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속을 늦게 진행한다는 지적이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급행수속은 서류 수속 결과를 15일 안에 알려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수수료는 1440달러다.
이민법 변호사인 조너선 와스든 변호사가 USCIS에 요구해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급행수속비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총 23억9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I-140 급행수속으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4억74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주재원(L) 비자가 2억1100만 달러, 취업비자가 1억5900만 달러, 투자자(E) 비자 1억5500만 달러, 특기자(O) 비자 1억1100만 달러 순이다.
와스든 변호사는 “급행수속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속 기간에만 최대 1년이 걸린다. 정부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급행수속비가 유일할 것”이라며 “하지만 수속을 앞당기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개선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주에서급행수속 없이 서류를 진행할 경우 최소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직원 채용이 급한 고용주들은 마지못해 급행수속비를 내고 신청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류 수속 과정에서 추가서류(RFE)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급행수속은 자동으로 보류된다. USCIS는 2020년 1분기에 접수된 H-1B 신청서의 절반에 RFE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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