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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이혼 후의 상속계획

생명보험과 은퇴연금 수혜자 재확인하고
부동산타이틀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재혼을 한 남자분이 사망했다. 사망한 분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생명보험과 은퇴연금이 있었다. 사망인의 배우자는 생명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너무나 당황하였다.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아직도 전 배우자의 이름이 있는 것이었다. 은퇴연금회사에 전화를 하니 마찬가지였다.

이혼소송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길고 또 감정적으로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어서 이혼을 하고 재산분배서류에 서약하고 재판소에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빨리 새 생활을 꾸리고 싶은 마음에 중요한 일들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간혹 이혼 후 갑자기 사망을 한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

더구나 재혼을 한 상태라면 전 배우자와 새 배우자가 보험금이나 은퇴연금을 두고 서로 다투어야 하거나 혹은 전 자녀와 새 배우자가 싸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생명보험과 은퇴연금은 상속법이나 유언장에 의하기보다 사망자가 미리 지정한 수혜자 선택에 의해 재산이 분배된다. 그러나 이렇게 전 배우자가 수혜자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나 은행에서는 전 배우자가에게 돈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실수가 아니라면 이미 새 가정을 꾸리고 살거나 어렵게 이혼을 한 사람 중 누가 정이 남아 있어 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생명보험이나 은퇴연금을 주겠는가 라고 보험회사나 은행에서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 배우자나 자녀 혹은 새 배우자 누구에게도 돈을 주기를 거부하고, 상속재판소의 판결문을 요구하며 누구에게 보험금과 은퇴연금을 주어야 하는지 알아서 와야 한다고 한다.

물론 좋은 가정법 변호사들은 서류에 이혼시 생명보험과 은퇴연금 등 혹은 상속분에 대한 조항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망시에 전 배우자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문구로 넣어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구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처음의 예처럼 되어 남은 가족들이 상속재판소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혼 시에는 반드시 자신의 생명보험, 은퇴연금 혹은 은행 계좌의 수혜자가 전 배우자로 아직도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이 다시 그 재산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

또, 부부가 함께 만든 리빙트러스트도 없애고 다시 싱글로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에는 이혼소송 때 확정한 개인재산을 가지고 상속서류를 만드는 것이다.

때로, 이혼을 한 후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공동명의 혹은 부부가 함께 만든 리빙트러스트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타이틀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트러스트의 정리와 함께 부동산 명의 문제 그리고 가디언십 문제 등에 집중하여 전문인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적힌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법률자문이 아니며, 반드시 각자의 상황을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문의:(213)627-6608(LA) / (714)757-0014(부에나파크)


박영선(써니박) /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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