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중요한 서류 보관기간
모든 재정서류 잘 정리보관할 필요 있어
부동산 관련은 소유하는 동안 계속 보관
먼저, 부동산을 구입하면, 집의 명의(Grant Deed)나 융자서류를 비롯해, 터마이트나 홈워런티 등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에는 계속 보관해야 한다. 이때 원본은 특별히 금고 등에 잘 보관해 분실되지 않게 하고, 따로 서류철을 만들어 카피본을 보관하여 필요할 때 쉽게 꺼내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이나 건물을 매입하고 증축이나 개축을 하면 계약서류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리하여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오고 간 모든 서류와 체크 등은 매매가 끝난 뒤 셀러와 바이어 모두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 밖에도 소유한 자산에 관한 보험과 세금 관련 서류들도 금고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두고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 화재보험의 경우 만약을 대비하여 보험약관은 물론이고 시설물이나 가구, 보석 등 중요 물품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어떤 종류의 보험이든지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4년 정도 더 보관해야 한다. 그 밖에 소유한 모든 제품의 계약서나 영수증, 워런티들도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또 해마다 하는 세금보고 서류는 정부에서 6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정부에서 발행한 여권이나 소셜시큐리티카드 등도 시민권 증서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장소에 항상 보관해야하고 그 중에 소셜시큐리티카드는 항상 지참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실이 우려된다면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만기가 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 은행서류도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보통 3년 정도는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크레딧카드는 사용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를 각각 정리하여 매달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페이먼트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크레딧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될 때는 사용한 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나서 세금 혜택이 가능한 것은 혜택을 받고 난 후까지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가족에 관한 서류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자녀의 출산, 예방 접종 등 병원 기록, 학교 성적표 등도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함은 물론이고 혹은 이혼 서류나 가족의 사망에 관한 서류도 계속 보관해야 한다.
유산 분배나 장례절차 등을 미리 명시한 유서는 원본은 담당 변호사가 보관하고 카피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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