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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격 떨어져도 '자본이득' 발생 가능

'자본이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 달라
'자본이득 분배'도 과세 대상 주의 필요
401(k) 등 은퇴계좌 보유자는 해당 안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라는 투자 격언은 너무 흔하게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펀드 등 어떤 자산이든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기면 소위 말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여기엔 세금이 따라올 수도 있다. 알아두면 좋을 자본이득에 관한 상식과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 보자.

자본이득과 자본이득 분배

자본이득과 자본이득 분배의 차이를 의외로 모르거나 헷갈려 할 때가 많다. 자본이득은 쉽게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무엇이든 투자를 해서 투자한 원금 이상으로 팔아 남긴 차액이 있으면 이것을 자본이득이라고 부른다. 반면,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경우 펀드 매니저가 해당 펀드의 자산을 운용하며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펀드는 해당 소득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펀드 내부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을 법규에 따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 때 이른바 자본이득 분배가 발생한다.

자본이득 분배는 내 결정과 상관없다



투자자 입장에선 자본이득과 관련해 특별히 할 것이 없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펀드를 갖고 있으면 받게 된다. 펀드는 매년 최소한 한 차례씩은 자본이득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간혹 특별히 번 것도 없는 데 자본이득세를 내야한다고 불평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펀드가 떨어져도 자본이득이 생길 수 있다

시장이 안좋으면 소유한 펀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분명히 펀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런데 자본이득 분배 통지서를 받게 된다. 번 게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났는데 자본이득이라니. 자본이득과 자본이득 분배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으면 갑자기 '사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유는 펀드가 발생시킨 자본이득과 펀드 자체의 거래값이 변동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 매니저가 해당 펀드의 보유 종목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펀드값 자체는 시장 수요에 따라 떨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 펀드 가치는 떨어졌는데, 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은퇴계좌와 자본이득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나 개인 은퇴계좌인 IRA 등을 통해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금으로 직접 받은 자본이득이 아니라면 자본이득 분배가 있어도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은 아니다. 모든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징수를 연기해 주는 은퇴계좌만의 특별한 혜택 때문이다. 보통 투자를 시작할 때 배당이나 자본이득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지 선택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재투자 방식이다. 재투자 한다는 것은 해당 소득을 내가 지금 임의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도 은퇴계좌 안에서는 역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은퇴계좌와 자본이득

은퇴계좌가 아닌 일반 투자계좌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나 자본이득 분배는 어떻게 되나.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은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 자본이득과 장기 자본이득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세율도 달라진다.

구매 후 1년 안에 되팔아 자본이득을 남겼으면 이는 단기 자본이득이다. 그리고 단기 자본이득은 일반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구매 후 1년이 지난 다음 되팔아 자본이득을 남겼으면 이는 장기 자본이득이다.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일반소득 세율보다 낮다. 각자의 일반 소득세가 어느 '브래킷'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15% 혹은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대부분 일반소득 세율에 비해 낮은 것이다. 펀드에 투자해 자본이득 분배를 받았으면 이는 해당 펀드를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가와 상관없이 장기 자본이득으로 취급된다. 번 것도 없이 분배를 받았다면 그나마 다행인 셈이다.

배당과는 다르다

배당은 수익을 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보통 정기적으로 배당이 나온다. 개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가 투자자에게 직접 배당을 지급하게 된다. 뮤추얼펀드를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이 있으면 직접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나누는 것이 배당이다. 반면 자본이득은 무엇인가 팔려야 한다. 투자자 본인이 팔면 자본이득이고, 펀드 매니저가 팔면 자본이득 분배가 된다.

국세청(IRS) 양식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면 아마도 1099-DIV 양식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배당과 자본이득 분배가 이 양식에 기재돼 배송된다. 만약 특정 투자자산을 팔았으면 자본이득 자체가 기재된 1099-B 양식을 받는다. 내가 팔아서 남기거나 손해본 금액이 여기에 적히게 된다.

자본이득과 자본손실

특정 연도에 자본이득이 있었지만 자본손실이 더 많았다면 이는 서로 상쇄된다.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을 다 지우고도 손실이 더 남게 되면 이는 다음 해로 넘겨서 계속 자본손실로 사용할 수 있다. 내년에 자본이득이 있으면 지난해 자본이득을 상쇄시키고 남은 손실 여분을 계속 사용, 내년 자본이득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펀드마다 다르다

펀드마다 소위 말하는 '턴오버(turn-over)'가 다르다. 턴오버가 낮다는 것은 사고 파는 빈도가 더 적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이 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장지수형펀드(EFTs)들은 일반 뮤추얼 펀드에 비해 펀드의 보유 종목을 사고 파는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만큼 자본이득이 덜 발생할 수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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