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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노트] 저소득층 주거보조 '섹션8'

임대 거부는 불법 'SB 329' 주지사 서명 남아
저소득층 아파트 소유주 76% 입주 거부 전력

캘리포니아주 주택소유주들은 "섹션8"(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주거비용 지원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입주를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주 'SB 329' 법안이 가주 상원을 통과하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보내졌다. 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테넌트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섹션8 수혜자들을 배제하거나 렌트광고 문구에 '섹션8 을 받지 않는다'는 ('NO Section 8') 문구를 넣는 것은 불법이 된다는 내용으로 단, 섹션8 수혜자들중 크레딧 점수가 아주 낮거나, 강제퇴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섹션8'은 연방정부가 1974년부터 연방주택도시개발국(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을 통해 극빈층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등에게 지원해온 '주택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당 수혜자는 본인의 수입과 정부지원금을 합쳐서 건물주에게 지불하고 해당 주거지를 임대하여 거주하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섹션8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 웹사이트 (https://www.hud.gov) 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건물소유주 역시 신청후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의 인스펙션을 통과하면 섹션8 프로퍼티로 등록 운영될 수 있다.

섹션 8은 한때 낙후된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 경기침체와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장기화되던 시절 임대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안정된 세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섹션8 혜택을 받는 세입자들은 본인 소득의 최대 30%만 지불하고 나머지 렌트비를 지원받아 생활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윈-윈 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섹션8 프로퍼티의 가장 큰 장점은 세입자(섹션8 수혜자)는 본인소득의 최대 30% 미만의 금액으로 원하는 지역에서 저렴하게 월 렌트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렌트비가 연체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과 섹션8 수혜자들이 일단 입주하게 되면 일반 테넌트들에 비해 거주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실률 또한 매우 낮아지게 되며 그리고 정확하게 해마다 3~4%의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 것 등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많은 프로그램 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해당주택의 상태가 빨리 노화되거나 프로퍼티 회손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거주지역에서는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선입견과 함께 주택소유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만 세대의 임대 주택을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역시 연방 주택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임대 소유자에게 불공정 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SB 329법안에 반대하였고, LA카운티 내 저소득층 아파트 소유주 중 76%가 섹션8 수혜자의 입주를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섹션 8 바우처를 사용하는 수혜자의 절반가량이 광범위한 차별로 인해 바우처가 만료되기 전까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주 지역 내 노숙자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주거비용 지원프로그램 '섹션8' 마저 지역적 이기심과 차별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갈수록 빈곤층은 주거지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노숙자 문제 또한 해결점을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도 있다.

부디 유색인, 장애인, 노인, 극빈층, 고소득층 구분 없이 우리 모두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문의: (213) 500-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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