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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가주 렌트 컨트롤 관련법

내년부터 가주 전체로 인상률 제한 실시 2005년 이전 건축 아파트·하우스가 대상

새로운 세입자 보호법안(Tenant Protection Act) AB1482가 지난 9월 가주 양원에서 통과돼 10월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내년 1월 1일 시행되어 2030년 1월 1일 종료된다. AB1482는 렌트비 규제 대상 건물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 지역도 가주 전체로 하였고 퇴거 조항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세입자 보호장치를 담았다. 최근 무더기 발의된 렌트 컨트롤 관련 법안의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자.



1. 가주





AB1482는 렌트비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지수(CPI)+5% 또는 10% 중 낮은 것으로 적용하며 연 2회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5년(정확하게는 Certificate of Occupancy 발행일로부터 15년) 이내의 건물은 제외하므로 2005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와 하우스가 대상이다. AB36 법안은 렌트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부결된 주민발의안 10의 연장 선상에서 1995년 이후 건축된 건물도 소규모 건물을 제외하고는 10년이 지나면 렌트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AB1481은 건물주의 세입자 퇴거 제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으로, 렌트 규제 대상 도시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정당한 사유(Just Cause)’ 없이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 규정을 가주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AB1482 법안에 포함되었다.



2. LA 카운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9월 10일 지역 내 비자치지역(Unincorporated Area)의 연간 렌트비 인상 폭을 최대 8%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현재 렌트 컨트롤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들의 주거용 임대 유닛을 대상으로 연간 렌트비 인상 폭은 지역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모두 5개 범주로 구분하였고 연 1회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CPI가 8%를 넘어도 연간 렌트비 인상 한도는 8%며, CPI가 3~8%면 CPI와 동일하게, CPI가 1~3%면 3%, CPI가 -2~1%면 CPI+2%, CPI가 -2%보다 낮으면 렌트비를 동결할 수 있다.



3. LA시



LA시 렌트비 인상 폭이 7월 1일부터 최대 4%로 확대되었다. 렌트비에 개스비와 전기 사용료가 포함되면 각각에 대해 1% 추가 인상이 가능하므로 최대 6%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연간 렌트비 인상 폭은 CPI에 연동하여 3~8% 사이에서 연 1회 인상할 수 있으며,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2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가 대상이다.



하지만 AB1482 주법안이 최종 승인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주 렌트 컨트롤 법안 내용을 반영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문의: (949)892-8229

공형철 / 뉴스타부동산 어바인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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