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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소셜연금 배우자 혜택 조건은…이혼했어도 50%까지 수령 가능

Q.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시니어입니다. 소셜연금은 본인이 크레딧을 40포인트 만들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낸 적이 없지만 남편이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엔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부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이수현 독자




A.배우자도 남편 또는 부인이 40포인트 크레딧을 쌓는 동안 내조 또는 외조를 했기 때문에 자격을 주는 것이며 배우자 수령액의 50%(은퇴 만기연령 신청 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기억해야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남편 분과 혼인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했더라도 전 배우자와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역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상황에 따라 한 명을 통해 여러 명의 전, 현 배우자들이 소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셜연금 혜택도 신청 시기에 따라 수혜 액수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남편분의 소셜연금 혜택이 2000달러라고 가정하면 본인은 62세에 신청하면 32.5% 밖에 받지 못해 수령액은 650달러에 그칩니다. 하지만 은퇴 만기 연령이 67세에 신청하면 1000달러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배우자 소셜연금 혜택은 수령시기를 늦춘다고해서 액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50%가 최대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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