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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보험 비용 지원…'엑스트라 헬프' 매년 8월 자격 재확인

변경 내용은 1월에 적용
양식 30일 내 다시 보내야
결정에 이의제기도 가능

시니어들은 사정에 따라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비용에 대한 보조 지원을 받게 된다.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로 불리는 이 보조는 특정한 조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시니어들에게만 제공되며, 특정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만 한다. 동시에 사회보장국은 주기적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어 해당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비용을 돕는 '엑스트라 헬프' 혜택을 받는다면, 사회보장국은 정기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연락해 자격과 조건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의 핵심은 해당 혜택을 여전히 받을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받아야 할 혜택들을 제대로 다 받고 있는지 여부다.

검토 대상으로 선정이 안되었으면 받고 있는 혜택의 내용(지원 액수)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보장국은 보통 매년 8월 말에 관련된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엑스트라 헬프 자격 검토는 주로 사회보장국이 'SSA-1026'라는 양식을 발송하면서 시작된다. 해당 양식을 받은 시니어들은 내용을 성실히 작성하고 30일 안에 사회보장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자격 조건과 상황의 변화로 인해 엑스트라 헬프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은 다음해 1월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8월에 검토 양식을 받아 30일 이내에 기입된 양식을 발송했다면 내년 1월부터 변동 사항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엑스트라 헬프의 변동 조정은 어떤 내용으로 적용될까. 가장 빈번한 변동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받고 있는 엑스트라 헬프의 보조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받고 있는 엑스트라 헬프의 지원금 액수가 증가하는 경우, 받고 있는 엑스트라 헬프 지원 액수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엑스트라 헬프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다.

만약에 이와같은 통지 내용을 검토하고 양식을 반송하지 않으면 받고 있는 엑스트라 헬프 지원금은 그 다음해 1월에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수혜자가 변경된 내용을 사회보장국에 통지했다면 사회보장국은 검토 후 서면으로 결과를 보내준다.

사회보장국의 결정에 문제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엑스트라 헬프와 관련된 모든 양식을 기입할 때 도움이 필요할 경우엔 가족들이나 간병인 또는 다른 지인들이 양식 기입을 도와줄 수 있다.

사회보장국도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문의전화는 (800)772-1213로 하면되고 필요한 경우 한국어 통역을 요구할 수 있다. 받은 편지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엔 사회보장국 사무실로 편지를 가져가 문의해도 된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과 가입 기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의료당국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방문하거나 (800)MEDICARE (1-800-633-4227; TTY 1-877-486-2048)로 전화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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