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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은퇴]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 기초연금 전액 못 받아

올해 4월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년 뒤인 2021년부터 기초연금액이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일부 노인은 전액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일정액이 깎인 금액을 받는다.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부부 감액 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감액 제도 등 기초연금을 타는 노인과 타지 못하는 노인, 또는 타는 노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액장치들 때문이다. 먼저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액을 깎는 조항이 생겼다. 전체 연금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이 장치로 말미암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당시 월 20만원)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2018년 7월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504만8993명인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적용으로 약 39만명이 감액된 금액을 받았다. 전체 수급자의 7.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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