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모피 판매금지' 최대 도시…18일 시의회서 조례안 통과
검찰 세부안 작성후 재투표
18일 LA시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시코 시검찰에 세부안 작성을 요청했다. 완성된 세부안은 전체 시의회 재투표를 거쳐 에릭 가세티 시장이 서명하면 시행된다.
폴 코레츠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LA에서는 동물 털로 된 옷과 모자, 핸드백, 털이 달린 열쇠고리 등을 판매할 수 없다. 단, 가주 낚시수렵국 면허 소지자가 놓은 덫에 걸린 동물의 털이나 유대인들이 쓰는 모피 모자 등 종교적인 목적의 제품은 예외다. 또 중고품은 계속 팔 수 있다.
조례안이 최종 시행되면 LA는 전국에서 모피 판매를 금지한 가장 큰 도시가 된다.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지난 3월 모피 판매 금지안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아직까지 LA시내 모피 금지안 시행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코레츠 시의원은 "조례안이 최종 시행돼 모피 금지가 전세계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수아 인턴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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