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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 반대 목소리 모은다

미교협 등 포털사이트 추진
연방정부서도 의견 취합 중

지난 10일 국토안보부가 관보에 정부 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과 가족에게 영주권 등 체류 자격 변경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주택 바우처와 의료, 교육 등 여러 경로로 정부 보조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이 체류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민족학교와 하나센터, 미교협 버지니아 사무소 등과 함께 영주권 자격 제한에 반대하는 한인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인들은 가까운 단체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의견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더욱 좋다.

한영운 하나센터 언론담당자는 "중간선거가 끝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으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리 의견을 보내고 싶은 한인들은 전화를 주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미리 모아 영문으로 번역한 뒤 행정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교협 버지니아 사무소 오수경 디렉터는 "새 규정은 가족 초청 이민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반대 입장을 꼭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에서도 입법 관련해 웹사이트 'Regulations.gov'를 통해 주민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출한 '정부보조 불인정(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항목에 들어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커멘트 나우!(Comment Now!)'를 클릭하면 된다.

그 다음, 새로 뜬 창에 5000자 이하 영문으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 간단한 인적사항도 제출해야 한다. 16일 기준 1만 2400여명이 의견을 남겼다.

주류 이민자단체인 '프로텍팅이미그런트패밀리즈' 웹사이트(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take-action)를 통해서도 의견을 밝힐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두 달 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안 확정일은 12월 10일로 남은 기일은 50여일이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이나 주정부로부터 현금보조나 메디케어,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표품 지원제도) 등 비현금성 보조를 받은 주민이 영주권을 받는데 제한을 두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이민자들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이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행정부가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의: (323)937-3718 민족학교, (777)583-7009 하나센터, (703)256-2208 미교협 버지니아지부/이메일 yhan@nakasec.org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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