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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하 '마리화나 운전' 적발 시 '1년간 면허' 박탈

법안 의회 상정

21세 미만 운전자가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LA타임스는 20일 제리 힐 연방 상원의원이 마리화나를 피운 운전자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제리 힐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SB 1273)은 21세 미만 운전자가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잃도록 한다. 음주 운전과 같은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이 마리화나 흡연 의심 차량을 멈춰 세워 조사할 수 있다.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측정 장비는 주 정부 차원에서 개발 중이다. 조만가 면봉을 이용해 마리화나 성분 중 정신적인 영향을 끼치는 THC 성분을 검사하거나 다른 화학적인 기술을 도입해 마리화나 흡연 운전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제리 힐 의원은 "마리화나 흡연 운전을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예외조항도 있다. 21세 미만 운전자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피웠을 경우 의료용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힐 의원의 측근에 따르면 이미 마리화나 흡연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으며 샌디에이고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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