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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 변호사 자격 정지…합의금 2만여 달러 받고도 500달러만 의뢰인에 지급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을 받고도 의뢰인에게 주지 않은 한인 변호사에게 면허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가주변호사징계법원은 지난 2일 LA의 김모(54) 변호사의 면허를 1년간 정지하고 3년간 보호관찰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11월16일까지 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가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009년 6월 교통사고를 당한 데이비드 시프엔테스 등 3명의 히스패닉계 의뢰인들의 소송을 맡았다.

이후 상대방 보험회사 측은 합의금으로 5개월간 2만1650.41달러를 지급했지만 김 변호사는 시프엔테스 1명에게 500달러만 줬다. 당초 의뢰인들에게 전달해야 할 보상금은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하면 1만4058.62달러였다.



변호사는 보상금을 받으면 반드시 신탁계좌에 입금해야 하고, 의뢰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에 합의한 지 1년 2개월 뒤 신탁계좌의 잔고는 '0'달러였다. 법원은 "의뢰인의 신탁계좌 보상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훔친(steal) 행위"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보상금 미지급 사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들이 저지른 비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신탁계좌 돈을 빼돌리고 고객 정보도 훔쳐 달아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변호사가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에게 소송 합의를 맡기고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에게 합의금이 전달됐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97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 변호사는 2014년에도 면허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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