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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소에 보호비 갈취한 한인 갱단원 1년6개월 선고

매달 400~800달러씩 요구
거부하면 폭행·살해 협박

한인 업소를 수 년 동안 착취해온 한인 갱단 일당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패치(patch) 뉴스는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일대에서 활동해온 갱단원 김종성(53)이 영업 방해 및 착취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현재 김종성에 대한 강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종성이 소속된 한인 갱단은 우두머리격인 정유진(44)의 주도로 귀넷카운티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돈을 착취해왔다. 정씨는 업주들의 뒤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매달 수백 달러 가량의 돈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정유진 일당들은 '가빈 술집(Gah Bin Korean Bar)'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 A씨에게 업소를 보호해줄 테니 매달 400~800달러의 보호비를 내라고 협박했다. 같은 해 12월 A씨가 돈을 더 이상 내지 않자 정유진 일당은 A씨에게 총기로 살해 협박을 하며 폭행을 가했다. 당시 A씨는 코가 부러지고 정신을 잃는 등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 병 박(Byung Pak) 연방검사는 "정유진 일당은 요구에 불응하는 한인 업주들에게 폭행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왔다"며 "한인 업주들에게서 갈취한 돈으로 갱단의 규모를 늘려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장수아 인턴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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