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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자다. 나는 달리고 싶다"

CAS, 세메냐의 출전금지 조치 이의에 기각 판결
"여성 육상선수, 남성호르몬 수치 낮추고 나와야"

지난 2월이었다. 스위스 로잔에서 재판이 열렸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진행한 심리에 출석한 원고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호소했다.

"나는 세메냐다. 세메냐 그대로의 모습으로 달리고 싶은 캐스터 세메냐다. 나는 여성이다. 단지 다른 여성보다 빨리 달릴 뿐이다."

2개월 여가 지난 1일(현지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여기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내용은 "국제육상연맹(IAAF)이 정한 '남성호르몬 제한 규정'은 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육상연맹의 세메냐에 대한 출전금지 조치는 문제 없다는 해석이었다. 즉, "달리고 싶다"는 세메냐(28ㆍ남아프리카공화국)의 눈물어린 호소는 기각된 것이다.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4월 IAAF는 "태어날 때부터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많은 여자 선수들은 국제대회 개막 6개월 전부터 약물 처방을 받아 수치를 낮추거나, 남자 선수와 경쟁해야 한다"는 '남성호르몬 제한 규정'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자 400, 400 허들, 800, 1,500m, 1.62㎞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 제한 규정 대상자로 남성호르몬 수치에 따라 약물 처방을 받아야 했다. 새 규정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세메냐를 비롯해 남아공 육상연맹은 "세메냐를 겨냥한 불평등한 규정"이라고 항의하며 CAS에 IAAF를 제소했다. 세메냐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반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IAAF는 세메냐를 '여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남아공과 세메냐 측은 세메냐의 기록이 좋을수록 IAAF의 비판 수위는 높아졌고, 세메냐가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을 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고 반발했다.

한편 IAAF는 지난 2015년에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여성 종목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만든바 있다. 당시 CAS는 근거가 부족하고 차별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규정 발효를 불허했다. 이후 세메냐는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해 여자 800 금메달을 목에 거는 2연패를 달성했다.


이승권·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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