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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년 나이 19세로…부모 동의 없이 법률 행위

2013년 7월부터 한국의 성년 나이가 현재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진다.
12일(한국 시간) 한국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년연령을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년연령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3년 7월1일부터 만19세로 낮춰 진다. 이때부터 19세가 넘으면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진출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이미 공직선거법의 선거권자 기준이 만19세로 변경되는 등 19세 이상이면 성년으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했다고 법사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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