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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ㆍ동창회, 재외선거운동 못한다

외통부, 허용ㆍ금지 사례 발표
집회ㆍ특정후보 지지행위 규제

뉴욕 관할 등록신청자 61%
40세 미만…국외부재자 많아

한국 대선 재외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단체활동이 금지된다.

외교통상부는 6일 재외선거운동과 관련해 금지되는 단체활동과 허용되는 활동을 사례로 안내했다.

우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그 밖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모임이나 행사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도 위법이며 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연설도 할 수 없다. 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비치ㆍ설치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된다.



향우회나 동창회뿐만 아니라 정당의 후원조직이나 종교ㆍ친목모임 등 단체들은 단체나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팬클럽(정치인 지지모임)도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팬클럽을 결성할 수 없으며,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홍보ㆍ선전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내부조직을 두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반면 팬클럽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ㆍ동정 등(지지ㆍ반대ㆍ선전내용은 불가)을 게시하거나 팬클럽이 친목도모ㆍ취미활동을 하면서 전문가를 초빙해 회원들에게 강연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승엽)는 관할지역 대선 재외선거 신고ㆍ신청자의 유형별 분석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30세 미만(30.9%)과 30~40세 미만(30.2%)이 전체의 61%를 차지해 젊은 층 국외부재자의 등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령자는 김택(93)옹이었으며 윤재훈(19)씨가 최연소를 기록했다.

뉴욕주 거주자가 54.6%로 절반이 넘었으며 뉴저지주(35.7%)까지 합할 경우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미국 내 28개 타주 거주자도 129명이 등록했으며 독일 등 타 국가 거주자도 4명이 뉴욕에서 대선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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