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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시형씨 불기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무혐의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 통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한국시간)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심씨는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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