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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사업재원 일원화"…정청래 의원 개정안 발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재원을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들은 재외동포재단 운영 재원의 하나인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삭제함으로써 재외동포재단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지난 2005년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배정되지 못해 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재원인 국제교류기금을 동포재단의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임시대책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제도로 인해 설치목적과 대상, 사업성격 등이 현저히 다른 두 재단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재외동포들의 경우 재외동포재단 운영재원이 정식 정부재정에 의한 출연금이 아니라 국제교류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기금인 까닭에 우리 정부가 재외동포정책에 무관심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재외동포재단 사업 재원의 이원화로 사업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통해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함으로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해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 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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