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 6일만에 '뚝딱'…김종훈 장관 내정자 특혜 논란
일반인 평균 5개월 소요
19일(한국시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내정자가 통상적 절차와 달리 신속하게 국적회복을 한 점을 두고 법무부 측에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8일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했으며 6일만인 14일 국적 회복 절차가 완료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적 회복 신청을 한 동포들의 경우 평균 5개월이 소요된 반면 김 내정자는 불과 6일만에 국적을 취득했다"며 "이렇게 특혜를 줘도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이창세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본인의 자필 기술란에 '공직으로 기여하고 싶다'는 기재가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 필요한 분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사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국적업무 처리기간에 따르면, 일반 국적회복 신청의 경우 2012년 8월 이전 접수건을 처리하고 있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국적업무 가운데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특별귀화도 후손확인위원회의 심사 후 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발표됐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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