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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 추진

현재의 경범 대신 중범으로
뉴욕주 상원 관련 법안 통과

운전면허증이 정지됐거나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범으로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민주·12선거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경범으로 간주되고 있는 무면허 사고 운전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숨지거나 다쳐도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지아나리스 의원의 법안은 이 규정을 강화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D급 중범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으며 죄목은 '차량살인(vehicular homicide)' 혐의를 적용한다. 또 부상자가 발생하면 E급 중범으로 처벌 받는다. 경범죄는 최대 양형 기준이 실형 1년이지만 D급 중범은 최대 7년, E급 중범은 최대 4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아나리스 의원이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건 2014년이었다. 2013년 퀸즈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어린이가 면허 정지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뒤 추진됐다. 당시에도 상원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었지만 하원에서 운전자에 과도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진전되지 못했다.



지아나리스 의원은 "현행법을 강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 규정위원회에 보내진 상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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