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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대적 미성년자 음주 단속

판매업소 141곳 적발
미성년자 271명 체포

뉴욕주 주류국과 차량국이 합동으로 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실시해 규정을 위반한 업소와 청소년을 대거 적발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합동단속이 벌어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 141곳을 적발했고 가짜 신분증으로 주류를 구입하려던 미성년자271명을 체포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미성년자의 음주는 이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통해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는 41명의 미성년자가 뉴욕주 30개 카운티를 돌며 식당·술집·그로서리 가게·리커스토어 등 주류를 취급하는 506개 업소를 찾아 다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은 141곳의 업소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최초 25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 단속에 자주 걸려 티켓을 발부받으면 결국 주류취급 라이선스를 박탈 당한다.

한편, 차량국은 식당이나 바 등의 술집뿐 아니라 콘서트장 등을 방문해 단속을 벌여 가짜신분증으로 주류를 구입하려던 미성년자를 검거했는데, 이 경우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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