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대적 미성년자 음주 단속
판매업소 141곳 적발
미성년자 271명 체포
주정부에 따르면, 합동단속이 벌어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 141곳을 적발했고 가짜 신분증으로 주류를 구입하려던 미성년자271명을 체포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미성년자의 음주는 이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통해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는 41명의 미성년자가 뉴욕주 30개 카운티를 돌며 식당·술집·그로서리 가게·리커스토어 등 주류를 취급하는 506개 업소를 찾아 다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은 141곳의 업소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최초 25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 단속에 자주 걸려 티켓을 발부받으면 결국 주류취급 라이선스를 박탈 당한다.
한편, 차량국은 식당이나 바 등의 술집뿐 아니라 콘서트장 등을 방문해 단속을 벌여 가짜신분증으로 주류를 구입하려던 미성년자를 검거했는데, 이 경우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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