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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벌금 체납 업소 면허 취소 추진

시 소비자보호국 새 시행규칙 마련
미납액 10억 달러 이상 수금 기대

뉴욕시정부가 벌금 체납 업소를 대상으로 면허나 퍼밋을 취소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경제전문지 크레인스뉴욕이 9일 보도했다.

이 규칙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습 체납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울리는 동시에 현재 미납 상태인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수금할 수 있을 것으로 시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정부는 현재 빌딩 규정 위반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티켓을 발부하고 있지만 이렇게 부과된 벌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 시 재무국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벌금액수로 15억 달러에 달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업소가 폐업하거나 건물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중 절반은 미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4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으로 발효된 뉴욕시 조례는 각종 규정 위반 업소들에 실질적으로 벌금 납부를 강제하거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시정부 산하기관에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퍼밋이나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 벌금 수금 실적이 미미하자 시 소비자보호국이 이 조례에 근거해 새로운 시행규칙 마련에 나선 것. 소비자보호국은 8만1000개에 달하는 업소 등에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는 뉴욕시 최대 에이전시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준 건수를 넘어서거나 기준액을 넘어서는 벌금 체납 업소의 경우에는 새로운 면허나 퍼밋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현재 유효한 면허나 이미 신청에 들어간 케이스는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티켓 벌금을 내기 전에는 합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규정 위반 티켓을 발행하는 시정부 산하기관은 소비자보호국에 적용 대상이 되는 상습 체납 업소들을 통보해야 한다.


김일곤 기자 kim.ilg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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