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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 지하공간 합법 임대 가능해지나

브루클린서 시범프로그램 실시
조례안 13일 시의회서 가결
추후 5개 보로 전면 확대 전망

뉴욕시가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에서 아파트 지하 공간을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뉴욕시의회는 13일 브루클린 커뮤니티 보드 5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불법 개조를 통해 임대해 오던 지하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실 아파트 임대가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추후 뉴욕시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개 보로에서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뉴욕시 빌딩 규정과 소방국 규정 등을 임시로 바꾸게 되며 시정부 관련 부처들이 조율을 해 이미 임대하고 있는 불법 지하 공간을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뉴욕시는 지하 아파트가 충분히 햇볕이 들지 않고 공기 질이 나쁘며 습기가 높은 등 거주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를 금지시켜왔다.

현재 시 빌딩국(DOB)은 불법 임대를 발견할 경우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세입자를 내쫓은 뒤 지하 공간을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려 놓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상정한 뉴욕시 의원들은 “지하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다보니 지금까지 지하 공간에 불법 임대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합법화를 통해 세입자의 자격을 얻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 공간 임대를 통해 아파트 랜드로드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저소득층 주택소유주들의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예산 1200만 달러도 승인돼 향후 불법 개조 지하 임대 공간의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뉴욕시는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돼 시 전체로 확대될 경우 지금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렌트를 원하는 세입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랜드로드는 합법적으로 임대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지하 임대 공간의 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랜드로드가 합법적으로 렌트 수입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은 시정부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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