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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인종차별 승차거부 택시 신고 캠페인 시작

최근 코로나19로 아시안 승객 기피 만연
중복 적발시엔 벌금 외 면허 정지·취소

최근 뉴욕시 택시가 인종이나 목적지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 등 승객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발하자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18일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은 승객을 차별하고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안 승객들이 승차거부를 당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알로이시 헤레디아 자모스주크 TLC 국장이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택시 기사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불법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운전사는 1차 위반시 3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2차 위반시에는 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에 처하게 된다. 3차 위반시에는 면허취소와 3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된다.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광고에 따르면, “내 인종과 목적지가 왜 중요하지?”라면서 “난 단지 저기로 가고싶은 따름이야”라고 인종이나 목적지에 따른 차별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광고 캠페인은 전철 객차 내부, 버스 외부, 공항 터미널 내 등에 게시돼 많은 유동인구가 볼 수 있도록 설치된다.

TLC는 2018년 택시의 고질적인 차별적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 부서(TLC‘s Office of Inclusion)를 만든 바 있다. 책임자인 말콤 케인 디렉터는 100회 이상의 모임을 개최해 택시 기사들과 대화를 하는 등 실태파악에 나섰다. 또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와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복잡했던 신고절차가 단 한통의 전화로 처리되고 TLC내의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파악될 수 있도록 했다.

작년에 TLC는 승차거부로 인해서 택시 운전사 18명의 면허를 취소했다. 또한 면허 정지자는 268명, 그리고 28만4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승객은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경우 311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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