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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 내년 1월엔 어려울 듯

환경영향평가 실시 관련
연방정부 승인 기준 불명확

내년 1월로 예정됐던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데 따른 것이다.

승인을 위해서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 제도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기는 어렵다.

환경법 전문가인 마이클 제라드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는 “오늘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다고 해도 2021년 1월에 이를 완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데 평균 2691일이 소요됐고 가장 짧은 기간도 637일이었다는 통계자료를 인용했다.



또한 통행료가 책정돼야 신뢰성 있는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데, 통행료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론선 이것이 불가능하다.

만일 약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해도 내년 1월 시행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는 약식 평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할 뿐더러 충분치 못한 평가로 인한 소송 등 또다른 지연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경우로 환경평가에 대한 신뢰성 등에 대한 우려로 제기된 소송 때문에 맨해튼 14스트리트 버스전용 차선 시행이 지연됐던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서 익명의 소식통은 “목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이라면서도 “하지만 1월 1일 시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인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통행료 수입은 전철 신호체계 재정립과 전철역 엘리베이터 도입 등 MTA의 515억 달러 재정비 계획 중 약 15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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