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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돌려달라" 사기 기승

소득세 신고자 상대로 접촉
사기 범죄 기소·체포 협박도
국세청,사례 급증 주의 요청

소득세 신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신종 세금 환급금 반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세청(IRS)은 13일 신종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며칠 사이에 수백에서 수천으로 증가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신종 사기 수법은 크게 두 종류다. 우선 IRS가 승인한 채권추심업체를 사칭해 "환급금 지급에 오류가 있었다"며 "환급금을 알려준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수법은 환급금을 받은 납세자에게 자동 응답 전화를 걸어 "사기 범죄로 기소돼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소셜시큐리티번호도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는 등의 협박을 한다. 더불어 사건 케이스 번호와 전화번호를 남기며 "환급금을 돌려주려면 전화를 달라"고 요청 한다.



이에 대해 IRS는 이와 같은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즉각 자신의 회계.세무사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되돌려줄 환급금이 있다면 IRS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환급금은 수령한 방법에 따라 되돌려 주는 방법이 다르다. 자동 이체로 환급 받은 납세자는 은행 또는 회계.세무자를 통해 환급한 후 IRS에 환급금 반납에 대해 설명하면 된다.

체크로 환급금을 받아 현금으로 바꾸지 않았을 경우는 받은 수표에 '무효(void)'라고 적은 후 거주하는 도시와 가까운 IRS 사무실로 돌려보낸다. 이 때 수표에 스테이플이나 페이퍼 클립을 사용하거나 접지 말아야 한다. 또 보내는 수표와 함께 환급금 반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메모를 첨부해야 한다.

받은 체크를 현금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개인 수표 또는 머니오더 등을 사용해 반납할 수 있다.

환급 반납 보고 전화는 800-829-1040(개인) 또는 800-829-4933(비즈니스)로 하면 된다.

또 온라인 상에서 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이미 접수된 파일이라고 거부된다면 즉시 '납세자 신분도용 가이드(Taypayer Guide to Identify Theft)' 웹사이트(identitytheft.gov)에 신고할 수 있다.


최시화 기자 choi.sihw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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