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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세법 개정안 서명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앞)는 17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맞아 지난달 말 주의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연방 세법 변경에 따른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주정부가 만든 보건.의료 기금에 주민들이 소득세나 재산세를 기부 형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고용주가 직원의 개인 소득세를 급여세로 대신 납부하고 직원에게는 급여세를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주지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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