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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지급 의무 회피하려…'금강산' 식당 주인, 재산 빼돌려"

연방법원 95만불 반환 명령

플러싱 금강산식당 소유주인 유지성씨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아내 명의로 빼돌린 사실을 연방법원이 인정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유씨가 2015년 3월 종업원 11명에게 체불임금 267만2657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려 소유 부동산을 아내인 샌드라 유씨 명의로 허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샌드라씨에게 이전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자금 95만 달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허위 명의 이전 부동산은 맨해튼 320 5애비뉴의 콘도, 퀸즈 리틀넥의 단독주택, 브루클린 애비뉴 U의 주상복합 건물 등이다.

한인 9명과 히스패닉 2명 등 이 식당 종업원 11명은 2012년 8월 식당 측이 최저임금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팁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2015년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자, 금강산식당은 다음달인 4월에 연방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신청을 했었다.

한편 유 대표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여세를 내고 아내와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이고 (이 소송건과는) 관계가 없는만큼, 반환 명령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박기수·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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