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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재물보험의 담보 확장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재물보험은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거나 접하는 재물에 대한 보편적인 위험을 담보한다.

특수한 사업이나 위험은 일부 재물에 대하여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 재물로 규정하거나 면책하는 위험에 포함함으로써 담보를 제한 받게 된다. 이는 해당 위험이나 재물이 없는 보편적인 보험계약자에게 불필요하게 제공됨으로써 관련 보험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반면 이러한 면책에 해당하는 위험이나 재물 손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에서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업계에서 마련해 놓은 특별한 보험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보험으로 디퍼런스 인 컨디션(DIC·Difference in Condition) 보험을 들 수 있다. 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재물보험에 더하여 그 담보의 범위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위험은 이미 표준화된 재물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그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확장하며 일부 위험 특히 홍수나 지진 등의 위험 등은 별도로 명기하여 담보하는 제도이다.

지진 위험을 DIC 형태가 아닌 단순 지진보험의 형태로 가입할 경우에는 일반 재물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입된 재물에 대한 지진 위험만을 가입하는 것이 되지만, DIC 형태로 가입하게 되면 지진을 포함하여 DIC 증권에서 면책하지 않는 다른 위험까지도 확장하여 담보하게 되는 것이어서 재물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가치는 더 크다 하겠다.

보험의 가입은 일반적으로 지진을 포함한 'DIC including Earthquake' 등의 형태로 가입하며, 그 이외에도 지진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누수, 홍수 등으로 명기하여 사용한다.

또한 재물보험에 가입하면서 담보 위험을 제한적인 형태로 밖에 가입할 수 없는 특수한 재물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재물위험(risks of direct physical loss)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의 가입은 대부분 대형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위험 혹은 관련 위험의 측정이 대수화되어 있지 않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담보하게 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담보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일반 재물보험의 필수 조건인 코인슈어런스 조항을 두지 않는 증권도 있다.

또한 기초 공제액도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거나 재물의 가치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위험의 담보 방식은 주로 인랜드 마린 폼의 형태로서 표준화된 증권이 없으므로 가입 시 담보 한도나 기초 공제액의 적용 방식, 해당 증권의 면책 조항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보험 종목으로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보험으로 매장 상품 담보보험(Floor Plan Coverage)을 들 수 있다. 이 보험은 성격상 일반 재물보험으로 적절한 담보가 힘든 딜러의 판매용 상품을 위하여 고려된 제도로서 재물에 대한 보험 이익이 있는 당사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 정리와 재고의 변동이 심하여 보험에 가입한 금액에도 변화가 많은 경우에 사용된다.

보험 담보는 딜러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성 재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하며, 보험료는 월별 혹은 분기별 재고 자산의 가치를 보고하여 보험 종기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 딜러나 건설 중장비 혹은 고가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딜러의 경우 상품 조달을 위한 자금을 은행 등의 일반 융자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관련 제품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융자 시스템에 의지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장 상품 담보 보험을 사용함으로써 필요한 위험에 대한 담보뿐만 아니라 제조사와 융자사의 질권 등에 대한 복잡한 계약상 요구 조건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품을 포함한 모든 재물을 일반 재물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융자회사에는 요구되는 보험 조건을 제공하면 된다.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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