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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판매도 소비자 이익 우선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규정 발표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생명보험과 연금 상품인 어누이티를 판매할 때에도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된다.

주 금융서비스국은 이들 상품을 판매하도록 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사람들은 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되는 조언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18일 발표했다.

새 규정은 보험 에이전트와 브로커들이 소비자들에게 생명보험 폴리시를 권하거나 어누이티 계약을 할 때 고객의 최대 이익을 추구했는지 감독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각 보험사들이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생명보험이나 연금 상품 제공 업체의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고객에 대한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권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을 각 보험사가 갖추라는 것이다.



이 규정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19년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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