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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제한 못 피한다

재무부, 주정부 우회 전략 무력화 조치
주 세금 크레딧 받으면 기부 공제 제외
뉴욕 등 '연방 권력남용' 주장 소송 방침

주·로컬 정부에 납부하는 지방세(SALT) 납부액의 소득공제를 연간 1만 달러로 제한하는 개정 연방세법을 피해가려는 뉴욕·뉴저지 주정부의 시도가 좌초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선에 대응하기 위해 주정부가 별도 기금을 마련하고 재산세 등을 이 곳에 기부 형태로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한 주정부의 시도를 차단하는 취지의 규정 초안을 23일 발표했다. 이 규정 초안은 27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

이 규정은 주·로컬 정부가 설립한 기금에 기부한 다음 지방세 납부 목적으로 주 세금 크레딧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액수에 대해서만 기부금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새 규정은 세율이 높은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의 주에 사는 고소득자와 주택 소유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5년 납세자의 3분의 1이 지방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며 공제액은 평균 2만 달러가 넘는다.



지난해 연말 제정된 새 세법에서 지방세 공제액 상한선이 도입된 후, 뉴욕·뉴저지주는 교육 등 주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별도 자선 기금을 설립하고 이곳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 세액공제를 제공해 재산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새 규정이 도입될 경우 이 주법은 무용지물이 된다.

다만, 재무부는 기부금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세금 크레딧을 받을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는 장학기금 기부자나 환경보존 용도의 대규모 토지 기부자에게 일정한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일부 주의 기존 법도 새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규정 초안은 관보 게재 후 45일간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며 오는 11월 5일 공청회도 열린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새 규정에 대해 "뉴욕주에 경제적 미사일을 날린 것"이라며 "명백한 정부의 권력 남용이므로 법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해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공언했다.

뉴욕·뉴저지 등 4개 주는 지난달에 지방세 소득공제에 상한선을 둔 개정 세법 조항에 대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 연방상원의원은 이날 재무부가 밝힌 새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 발의하기도 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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