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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자격증 취득 세미나…뉴저지한인세탁협회 주최

3차례 교육 면허 응시 기회

뉴저지한인세탁협회가 2018년 제2차 보일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3일과 20일, 27일 오후 6시~9시30분까지 3차례 뉴저지주 아이슬린 협회 사무실(512 linchon hwy way)에서 열린다. 3회 교육에 모두 참여한 이들에 한해 오는 31일 오후 1시 관련 라이선스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뉴저지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대상이며 영주권자.시민권자 또는 노동허가 소지자가 접수할 수 있다. 협회 정회원은 550달러, 비회원은 670달러로 응시원서 접수료, 교재, 교육, 저녁식사 등의 비용이 포함됐다. 세미나 접수는 오는 13일 마감되며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한다.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시험은 한인 세탁인들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하며, 시험 당일에도 한국어 통역관이 참석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험은 노동국 보일러 담당관 입회 하에 협회 사무실에서 실시된다.



협회 측은 인스펙터 점검 시 보일러 자격증 소지자가 자리에 없으면 관련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부부가 세탁소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 라이선스는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사진과 서명이 첨부된 형식이므로 대여 등이 불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영석 회장은 "그 전에는 보일러 라이선스가 없어도 묵인을 해줬지만 지금은 라이선스 없이는 단 1분이라도 보일러를 돌리지 못한다"며 "첫 위반 시 3000달러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회장은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일러 교육과 시험을 접수하면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해 준다"며 "만약 교육 이수 후 응시한 시험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도 임시 라이선스를 주기 때문에 재시험를 칠 때까지 취득 유예기간을 벌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의:732-283-5135, e메일(kcanj.org@gmail.com).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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