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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대출금 탕감 신청서 접수…75% 직원 급여 제공 시 혜택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민주·뉴욕 6선거구)은 20일 중소기업청(SBA)이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대출금 탕감 신청서를 발표했다며 필요한 업체들은 서둘러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구제 패키지법(CARERS Act)에 따라 제공되는 PPP는 대출금의 75%를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 제공에 사용한 경우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25%는 임대료나 유틸리티 지불, 또는 모기지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출금 탕감을 신청하려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자는 대출 탕감 계산 및 PPP 일정 A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PPP 대출금 탕감 신청서 양식은 SBA 웹사이트(www.sba.gov)에 접속한 후 ‘PPP loan forgiveness application’을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소기업개발센터(SBDC)에 e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퀸즈칼리지 sbdc@qc.cuny.edu ▶라과디아커뮤니티칼리지 sbdc@lagcc.cuny.edu ▶요크칼리지 sbdc@york.cuny.edu.을

멩 의원 사무실 문의전화 718-358-MENG.


김일곤 기자 kim.ilg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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