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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판매세 납부기한 연기

6월 22일까지로 연장

뉴욕주 판매세 납부 기한이 6월 22일까지로 연장됐다.

21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자나 벌금 없이 판매세 납부기한을 이같이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 처한 소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예년의 경우 3월 20일인 판매세 납부기한을 이미 5월 19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재연장 조치로 인해 최대 8만90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월 판매세 징수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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