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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 접수 시작

선착순으로 결정…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에 1만불까지 지원

뉴저지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2차 소기업 긴급지원보조금프로그램(Small Business Emergency Assistance Grant Program Phase 2)을 실시한다.

뉴저지경제개발청(NJEDA)이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9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선착순으로 심사를 해서 수혜 소기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인 운영의 소기업들의 경우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기업 긴급지원보조금프로그램은 지난 4월 초에 1차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기금은 제한된 반면 초기에 3만 개 소기업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많은 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는 뉴저지경제개발청이 450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해 소기업별로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지급하고, 특히 직원 급여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피해로 분류돼 상환 의무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풀타임 직원 1명당(WR-30 양식 기준) 1000달러씩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시설 건축비용과 금융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일반 소기업 외의 다양한 형태의 법인과 단체도 수혜가 가능한데 풀타임 직원이 없는 단독 사업자는 최소 액수인 1000달러를 받을 수 있고, 501(c) 비영리단체와 501(c)(19) 퇴역군인 단체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직원 25명 이하 소기업 ▶최근까지 뉴저지주에 WR-30 양식을 통해 세금보고를 한 기록 보유 ▶사업장이나 업소가 뉴저지주에 소재(자택에서 사업을 하는 소기업은 주소지가 뉴저지주 내)해야 하는 것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은 뉴저지경제개발청 웹사이트(www.njeda.com)에 들어가 해당 제목을 찾아 자세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또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는 웹사이트(https://faq.business.nj.gov/en/articles/3835237-what-grants-are-available-for-small-and-medium-sized-businesses-via-the-njeda-small-business-emergency-assistance-grant)에 직접 접속해 신청자격 등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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