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대학 학비 지원 받으려고 부자 부모가 양육권 포기

시카고 부촌서 정황 포착
'얌체' 편법에 교육부 조사

저소득층 학생으로 속여
연방정부 지원금 등 챙겨

명백한 불법은 아니지만
비윤리적 부당 행위 지적

시카고 인근 부촌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대학 학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자녀의 양육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얌체' 편법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대입 컨설팅 업체들이 합법적인 양육권 양도를 통해 학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온라인 상에서 홍보하고 있으며 부자 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부유한 학부모들이 자녀의 법적 보호자를 지인이나 다른 가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발견돼 연방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 레이크카운티에서 2018년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의 법적 보호자가 변경된 케이스가 38건에 달했다. 대부분 학생의 본 가족은 시가 50만 달러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는 주택이 시가 100만 달러 이상이었다.



학생의 양육권이 부모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에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재되지 않는 대신 학생 본인은 '독립 학생(independent student)'으로 분류된다.

한 학부모는 연 소득이 25만 달러가 넘지만 17살인 딸의 양육권을 동업자에게 양도해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저소득층 장학금(need-based) 2만 달러를 받았다.

양육권 이전으로 이 학생은 학비 보조금 신청 서류에 본인이 여름에 일해 모은 4200달러만 소득으로 신고했다.

WSJ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이와 같은 비리를 막기 위해 "학생의 법적 보호자가 변경됐더라도 본 부모로부터 재정.의료 지원 등을 받는 경우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그랜트 신청 서류에서 안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양육권 양도를 통해 부모의 소득을 숨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양육권 양도와 이에 따른 학생의 재정상황 변경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스틴 드레이거 전국학자금지원행정가협회(NASFAA) 회장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편법을 쓰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합법이라는 것이 이를 덜 불미스러운 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관련 학부모들을 비판했다.

최근 합격생 15명의 양육권 양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일리노이대학은 이 학생들이 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학비 보조금을 전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