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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달라지고 있는 인터뷰와 기각 사유

이민 서류의 검토가 점점 까다로워져

신청했던 이민 관련 문서는 담당했던 곳으로부터 받아두어야

이민 케이스 중에는 가족 이민이나 미 대사관 접수처럼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와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취업 이민처럼 인터뷰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돌아보면 미국 내 취업 이민 케이스에 대한 인터뷰도 부쩍 늘었고, 대사관 인터뷰 후 기각률과 추가 수속에 따른 지연률도 눈에 띄게 급증했다. 20년을 이민법을 다루다 보니 법규는 바뀌지 않는데 정부의 이민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승인 여부가 바뀌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민에 대한 정부 기관의 인식이 비우호적이다. 비자 연장 케이스인데 처음 승인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가 처음 인터뷰 당시와 완전히 다르다.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보충 자료 요청도 없이 추가 수속을 진행하고 심지어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문의가 치솟고 있다.

이런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뷰 준비가 목적이지만 인터뷰 유무를 떠나 이민국과 대사관의 검토가 광범위해졌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이민역사가 매우 중요하다. 즉 과거 신청했던 비자 신청서들과 이민국 신청서들의 내용이 맞는지, 그 동안 신분을 적합하게 유지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졌다.



혹시 과거에 비자 신청서를 여행사나 유학원 등에 대행시켜 당시 내용을 몰라 지금 진행하는 케이스와의 정보가 다를 수 있다. 비자 신청서 및 모든 이민 관련 문서는 담당했던 곳으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제일 좋다. 만일 받을 수 없거나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그때는 앞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설명 자료가 증빙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공식 자료, 정황 자료, 그리고 사실에 대한 진술서 등을 증명자료로 준비 해야 한다.

적합한 비자 신분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본인의 이민 기록 전체를 보았을 때 의심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케이스와는 상관 없는 것 같아도 과거 비자 사용이 그 목적에 어긋나 보였다거나, 서류에 문제가 없어도 체류가 길었다거나 하는 경우는 의심을 갖게 만들고 기각 혹은 추가 수속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리 의심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준비를 하면 보다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인터뷰 질문에 응하고 의심을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문제 삼는 것은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의 주요 자격 조건이나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적용해 온 부분이 아니다. 새로운 공격(?)은 주변의 작은 곳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면 E-2비자 자격 조건에서 적절한 정황으로 인정하던 투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세금 보고 감사하듯 까다로워진 심사기준이 그러하다. 주요 부분만 준비하지 말고 과거의 사소한 것까지 자세히 준비해야 한다.

인터뷰 질문이 바뀌고 있고, 기각의 사유가 달라지고 있다. 심사관들은 신청자에 대해 가장 안좋은 시나리오를 의심하며 인터뷰에 참여한다고 보아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해석과 접근법은 기본이고 그 외에 훨씬 더 광범위하고 자세한 심사 기준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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