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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까다로운 비자 신분 연장

이민국에서 H-1B, E-2, L-1을 포함한 단기 비자 신분 연장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한동안 비자 신청자들이 동요했었다. 연장이 어려우니 다른 옵션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이번 지침은 담당 심사관에 이미 한번 심사를 거치고 승인된 비자가 과거와 다름 없는 같은 내용으로 연장할 때 과거 결정에 대한 예우를 보여 무난히 승인 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케이스를 새로 심사하듯 엄격히 하라는 지침이다.

요약만 읽으면 연장 케이스가 전보다 많이 어려울 것 같은 같은 인상을 준다. 이 지침이 갖는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일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미 엄격한 기준을 거쳐 승인된 비자를 연장할 때 다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하더라도 이전과 변함이 없다면 심사 기준에 통과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추가 서류 요청 등 다양한 요구가 있어도 승인의 결과는 바뀔 수 없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심사관과 담당 변호사 모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뿐이다.
더 큰 이슈는 심사기준이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심사의 기준이 몇 년 전보다 더 엄격해졌다면 연장 케이스도 새로 신청할 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의 역사를 보면, 2004년 이민국에서는 연장 심사를 할 때 과거 이민국 승인이 갖는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지침 발표와 2005년 L-1B 심사 규정이라는 제목의 지침 발표를 통해 과거 이민국 승인에 대해 예우를 보이라는 내용을 심사관들에게 전달했었다. 그 당시 이미 9.11이후 어려운 이민정책 상황에서 우호적인 지침이라고 좋은 뉴스로 받아들였으나 실제로 2004년이나 2005년 이후 비자 연장 케이스가 더 쉬워지지도 않았다. 신규 신청보다는 연장 신청이 더 쉽게 승인이 되었던 것은 2004년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어떤 예우나 지침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미 승인난 내용과 큰 차이가 없기에 추가 심사할 내용이 적었기 때문이다.

올해의 지침은 위 내용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 승인에 대한 예우 지침은 비자의 연장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신규신청 이후 바뀐 내용이 없는지 심사하는데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이 청원자에게서 이민국으로 이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2005년 지침에 이미 신규 비자의 승인이 심각한 불량인 경우, 상황에 큰변화가 일어난 경우, 케이스에 대해 부정적인 중요 정보가 생긴 경우 등에는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민국은 이와 같은 규정을 사용하여 이미 연장 신청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오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신규 승인에 대한 예우를 무효화 하겠다는 이번 지침은 이민국이 이미 진행해 오던 심사 유형을 공식화하는 내용으로 이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는 조금씩 꾸준히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연장 신청 시에도 자격 증빙을 충분히 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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