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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판사 재량 확 줄인다

세션스, '행정적 종료'에 제동
제한적 경우에만 기각 인정

이민법원 판사들의 재량권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불법체류자 추방재판에서 그동안 판사 재량으로 '추방유예'나 '행정적 종료(administrative closure)' 판결을 내려왔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19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세션스 장관은 이날 공지된 가이드라인에서 "판사들이 추방재판을 기각할 고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이고 매우 국한된 상황"에서만 행정적 종료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행정적 종료를 명령해도 되는 상황은 ▶정부가 추방 사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이민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경우 ▶이민자가 시민권 취득 절차 중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특별히 인도적 차원의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다.



이번 권고안을 두고 전국이민판사연합(NAIJ)의 데이나 레이 막스 명예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또 다시 판사들로 하여금 추방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했다.

NAIJ는 지난달 중순에 세션스가 이민 판사들을 추방재판 종료 건수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판사 권한 침해라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민법원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소속돼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을 지명하는 시스템으로, 법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판사들이 지정·해고될 수 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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