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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금지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패소

유씨 "고의 병역기피 아니다"
재판부 "국군 장병 사기 저하"

병역기피 의혹으로 지난 2002년 2월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1.사진)씨가 비자 발급을 허락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9부는 23일 "유씨가 입국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0년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국 법무부는 유씨에게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유씨는 2015년 11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한국에서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열린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유씨가 항소를 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유씨 측은 첫 입국 금지 후 15년 넘게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무기한 입국 금지가 유씨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유씨는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족의 뜻을 따른 것이지 고의적인 병역기피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한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입국 금지 조치에 문제가 없으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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