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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악덕 건물주 처벌 강화

검찰총장, 세입자 권리 보호 확대 법안 발의
강제 퇴거 위한 지속적 괴롭힘, 중범죄로 간주

뉴욕주의 악덕 랜드로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이민자 세입자를 위한 ‘세입자 권리 가이드라인’도 제작되는 등 주 검찰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이 발표한 악덕 랜드로드 처벌 강화 법안에 따르면 ▶렌트안정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의도적으로 중단할 경우 A급 경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퇴거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할 경우 E급 중범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동일한 랜드로드가 A급 경범으로 처벌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같은 혐의로 적발될 경우에는 E급 중범으로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검찰은 이와 함께 이민자 세입자를 위한 법적 권리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Know your rights)’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은 현행 뉴욕주법에 근거한 세입자의 권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랜드로드는 세입자의 체류 신분을 이유로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각 시와 타운 정부의 렌트 계약 관련 규정에 맞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세입자는 불체 신분이라도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에 머물 권리를 갖고 있다. 퇴거 소송 전 30일 통보 규정도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뉴욕시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민자 역시 비이민자 세입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급습으로 세입자가 체포되는 경우를 우려해 미리 렌트 계약을 파기하고자 시도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인종이나 체류 신분을 이유로 렌트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 시와 타운의 인권법에 의거, 위법행위로 규정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주 검찰 웹사이트(www.ag.ny.gov)를 참조하면 된다. 본인이 세입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랜드로드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주 검찰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뉴아메리칸(New Americans) 핫라인(800-566-7636)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 검찰은 '세입자 괴롭힘 방지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악덕 랜드로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악덕 랜드로드들의 은행 사기, 주택 명의 불법 이전 등의 행위를 조사할 새 수사팀도 구성해 각 팀간 상호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현행 뉴욕주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검사들이 불법 행위를 적발해 내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뉴욕 주민은 자신의 집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체류 신분을 이유로 세입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형편없는 짓 일뿐 아니라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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