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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아파트 찾기 쉬워진다

뉴욕시 온라인 DB 구축 조례안 통과
입주자 선정 과정 투명성도 높아질 듯

앞으로 뉴욕시에서 서민용 아파트 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뉴욕시의회는 19일 서민용 유닛 제공을 조건으로 시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건물주는 해당 유닛을 시 주택보존개발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 건물 신축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421-a와 콘도·코압 재산세를 줄여주는 J-51 등의 프로그램이 그 대상이다. 건물주가 서민용 유닛을 당국에 보고하면 이를 온라인에 올려 소득 수준에 맞는 아파트를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아파트 입주 자격은 뉴욕시 중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뉴욕시 중간소득은 3인 가족 기준 8만5900달러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신청서 처리 상황을 알 수 있으면 대기 순위도 볼 수 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현재 내고 있는 렌트가 합법적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의 주 발의자인 벤자민 칼로스(민주·5선거구) 시의원은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이지(StreetEasy)나 질로(Zillow) 같이 자신에게 맞는 서민 주택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는 서민 아파트 온라인 지원 시스템인 하우징 커넥트(NYC Housing Connect)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아파트를 찾아주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시정부가 건물주들에게 제공하는 감세 혜택은 연간 15억 달러에 이르며 이들 아파트는 서민용 유닛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렌트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강다하 인턴기자 kang.dah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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