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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직장 내 성범죄 근절 법안 발의

스타비스키 상원의원 등 참여

직장 내 성범죄 근절 법안이 뉴욕주상원에서 발의됐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주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의 성범죄 합의금에 세금 사용 금지, 공직자 윤리 규정 강화, 피해 사실 폭로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 개정, 민간 기업 성범죄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스타비스키 의원실이 4일 발표했다.

합의금 세금 사용 금지 법안(S.7196)은 주상.하원의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우선 정부 예산으로 합의금이 지급될 경우 반드시 해당 의원이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윤리규정 강화 법안(S.6975)은 기존 공직자법에 성추행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으로 위반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복 금지 규정 강화 법안(S.7192)은 성추행 행위를 주인권국에 신고하는 사람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보복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만약 신고자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을 경우 고용주는 성추행 신고와 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민간 기업 성추행 단속 강화 법안(S.7193)은 소기업 종업원에 대한 성범죄를 불법 차별행위로 규정해 법적 소송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외에도 고용주와 피해 종업원의 성추행 합의 과정에서 도출된 비밀보장 계약을 무효화하는 법안(S.6382-A)과 공무원과 의원들의 성추행 근절 강화 정책 마련 법안(S.7195) 등이 발의됐다.

민주당의 이번 성범죄 근절 패키지 법안은 최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새해 정책 중 하나로 발표한 직장 내 성범죄 근절 방안에 따른 것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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