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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장애 환자, 보고 의무화

뉴욕주의회 보행자 안전 법안 발의
의사 소견 바탕으로 면허 취소 가능

운전에 필요한 기능의 장애가 예상되는 환자를 담당 의사가 주 차량국(DMV)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서 추진된다.

로버트 캐롤(민주.44선거구) 주 하원의원과 제시 해밀턴(민주.20선거구) 주 상원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가벼운 질병을 지니고 있는 환자라도 운전 시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일 경우 담당 의사가 반드시 주 차량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차량국은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해당 환자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주법은 의사들에게 운전 시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일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한국계 뮤지컬 여배우 루시 앤 마일스 교통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도로시 브런스는 사고 당시 발작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경화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 심장 관련 병력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캐롤 의원은 "운전 기능 장애가 예상되는 환자가 계속 운전대를 잡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패키지 법안은 상습적인 교통 신호 위반 차량에 대한 등록(vehicle-registration)을 자동 취소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그로부터 15일간 차량 등록을 자동적으로 취소하며 36개월 이내에 12회 이상 적발 시엔 90일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브런스가 운행하던 차량이 10여 건의 신호 위반 전력을 지니고 있었던 데 따라 마련된 법안이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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