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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피해자 보호법 가결…뉴욕주상원, 압도적 찬성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법안(S7848A)이 뉴욕주상원에서 가결됐다.

상원은 12일 본회의를 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주가 이를 무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56,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포괄적인 대책을 담은 법안으로,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대한 법적 정의 확립 ▶법원이 승인한 합의안에서 피고인 익명 처리 금지 ▶강제적인 성희롱 피해 중재 조항 금지 ▶피해자가 특별히 프라이버시 보호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 합의 금지 등 일반 피해 근로자 외에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강다하 인턴기자 kang.dah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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