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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도 음식배달 수수료 제한

법안 주 상·하원 통과
식대의 최대 20%까지로

뉴저지주가 식당 음식 배달 수수료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이 배달 수수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S2437/A3978)을 의결해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머피 주지사는 이변이 없는 한 서명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세레나 디마소(공화) 주하원의원 등이 상정했는데 식당 음식을 배달할 때 수수료를 ▶우버이츠(Uber Eats) .그럽허브(Grubhub) 등 제3자 배달서비스 회사(third-party delivery services)는 최대 20%(주문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식당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최대 10% 이상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배달 전문업체들은 30%, 많으면 50%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지시티 등 뉴저지주 일부 로컬정부는 이미 지난달 배달 수수료를 10%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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