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도 음식배달 수수료 제한
법안 주 상·하원 통과
식대의 최대 20%까지로
주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이 배달 수수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S2437/A3978)을 의결해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머피 주지사는 이변이 없는 한 서명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세레나 디마소(공화) 주하원의원 등이 상정했는데 식당 음식을 배달할 때 수수료를 ▶우버이츠(Uber Eats) .그럽허브(Grubhub) 등 제3자 배달서비스 회사(third-party delivery services)는 최대 20%(주문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식당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최대 10% 이상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배달 전문업체들은 30%, 많으면 50%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지시티 등 뉴저지주 일부 로컬정부는 이미 지난달 배달 수수료를 10%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