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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등 저지시티 주택소유주에 벌금

단기임대 해 공중소란 초래
미등록 시 추가 중징계 경고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살고 있는 한인을 비롯해 주택소유주 4명이 공중소란 행위 등으로 인해 시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 시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기임대(short-term rental)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추가로 더욱 심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내려졌다.

저지시티는 최근 트렌턴스트리트 일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를 포함해 4명의 주택소유주들에게 공중소란 등의 혐의로 1000달러 벌금과 징역 또는 커뮤니티서비스 등의 처벌 내용을 담은 법원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택에 단기 입주자들을 들여 수입을 취하는 한편 소음과 소란행위 등으로 이웃에 불편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저지시티는 일부 주택소유주들이 불법으로 하숙을 하거나, 단기 임대를 주는 사례가 빈발하자 지난해 이를 일종의 준임대사업으로 규정해 의무적으로 시정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한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소유주와 단기임대 입주자가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1년 내내 거주를 허락(임대수입은 세금보고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함께 거주하지 않을 때는 최대 60일 동안만 단기임대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기임대 관련 조례를 위반하면 하루에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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