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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에 6만5000불?”

하버드 법대생 소송 제기
계약위반·부당이득 등 주장

하버드대 법대생이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면서 6만5000여 달러의 수업료를 다 받은 것은 부당하고 소송을 냈다.

ABC방송은 22일 하버드 법대 1학년생 아브라함 바크홀다(23)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면서도 지난 학년도와 수업료가 똑같은 것을 문제 삼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크게 3가지를 주장했다.

첫째는 학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학생들은 수업료를 낼 때 전체 학기가 대면수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덜 냈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과 똑같이 수업료를 냈으니 그만큼 학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학교가 수업에 사용해야 할 수업료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달 초 하버드대는 법대를 비롯한 6개 대학원의 경우 가을학기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업료는 지난 학년도와 똑같이 받기로 했는데 법대의 경우 연간 6만5875달러에 달한다.

ABC방송에 따르면 하버드대를 비롯해 브라운대, 버클리대, 콜로라도대, 밴더빌트대 등 50여개교가 수업료 소송에 직면해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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