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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주 출신 NY·NJ·CT 오면 2주 자가격리

LI, 24일 경제재개 3단계 돌입
뉴욕시 해수욕장 7월 1일 개장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급증 지역에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으로 올 경우 14일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네드 러몬트 커네티컷주지사와 공동 화상 브리핑을 통해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가 코로나19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는 주로부터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해당 주는 앨라배마·아칸소·애리조나·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워싱턴·텍사스·유타 등 9개주이고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자는 강제 격리되고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롱아일랜드는 24일부터 경제재개 3단계에 돌입했으며 업스테이트 5개 지역은 26일부터 경제재개 4단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뉴욕시 해수욕장이 7월 1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세부 준수사항으로 ▶수영·해변·보드워크 등지에서 6피트 거리 유지 ▶비치용 의자는 10피트 이상 간격 유지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 ▶집단활동은 가급적 자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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